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의의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1) 도입배경 및 성격 시민법 하에서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보호를 받으려면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 법 밖에 없었다. 즉 과실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손해를 배상하였기에 재해근 로자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의 존재여부 및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하고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재해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은 과실부분 만큼 감액되는 문 제도 있었다. 노동법은 상기 시민법 원리를 수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강행규정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새로 운 재해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무과실책임원칙에 기반한 사용자의 보상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보상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제대로 되질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보상을 확실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 여 국가는 사용자로부터 일정 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보상을 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재해보상 책임을 가진 모든 사용자를 공 공보험에 가입시키고 특정 사용자의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자인 공단이 사용자를 대신해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재해보상을 갈음하는 보험급여 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2) 재해보상제도의 이원화 대한민국의 현행 재해보상제도는 개인사용자의 재해보상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다수 사용자의 책임분담 및 국고의 참여의 사회보험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으로 이원화된다.
(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관계를 중심으로 사용자에게 재해 발생 시의 일 정 보상 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이는 종래의 시민법 상의 구제가 재해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일정액의 보상액 지급을 하도록 강행규정화 하였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사용자의 책임재산을 기초로 하고 있는 취약점 이 있기에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약하거나 의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호가 실 현되기가 어려웠다. 또한 대규모의 재해로 인한 기업의 도산위험 등의 사용자 부담도 있기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들의 연 대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이 탄생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념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 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재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사 업주책임보험의 성격과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그 목적을 달리하고, 급여 지급에 있 어서도 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 진한다. 재해보상제도는 예방적 조치인 안전·보건제도와 다르게 사후적, 구제적 조 치에 관한 제도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손해의 보상이 아닌 정액화되 어 있는 점에서 실질보상으로서의 한계는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장·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사업의 보험연도 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산재법 제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소정의 사업을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 을 받아 산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재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 가입자와 수급권자 기록 관리 및 유지,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등을 수행한다.
2.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민사상 책임
1) 사용자의 민법상 책임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사상 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 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시민법을 기초로 한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①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②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③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책임 (민법 제758조)
④ 채무불이행 (민법 제655조) 상기의 사유 외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세부적으로 설시 한다.
(2)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 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 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 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1999.2.23.선고 97다12082판결)
(3) 안전배려의무의 배상책임 요건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반드시 직접 근로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는 물론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휘, 명 령관계가 실질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된다.
② 사고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③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④ 사고 발생에 대해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안전배려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한다.
2)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 사용자는 직원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근로기 준법 및 민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의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은 산재법상 보험금 계산 방식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민사상 산정된 손해배상 금액(재산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재해와 업 무와 관련성만 인정되면 지급되는 무과실책임에 기반하므로 사용자의 안전배 려의무 위반에 따른 법정 책임과는 경합관계에 있다.
3)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책임관계
(1)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산재법에서의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상개념을 사용한다. (산재법 제5조) 하지만 수급권자가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기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산재법 제80조 제1항) 즉, 산재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3일 이하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제외하고는 산재법상 보험급여 미지급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책임이 없기에 근로기준법과 산재 법은 경합한다.
(2) 민법과의 관계 재해근로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 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산재법 제8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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