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상관계와 보험관계

by 벳엔터 2021. 11. 9.

1) 근로기준법의 보상 관계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 재해 발생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관 계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 즉 실제로 근로자가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성립하며, 동 보상관계는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종 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해 변경되지 아니 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86조)

 

(2) 근로기준법상 보상의 의미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이 아니고, 임의가입도 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 자의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라도 3일 이내의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에는 상한선이 있고, 장의비 등 일부 보험급 여에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보 상이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 관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3면관계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주 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사업주는 반드시 산재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가입과 동시에 사업주와 공단 사이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이로써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공단 사이에는 보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법상의 3면관계는 다음과 같다. (출처 : 김형배 노동법 제24판 555페이지)

즉 근로자가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우 선적으로 산재 보험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법령에서 예 외로 규정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개시로 당연 성립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하 면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와 납부의무를, 보험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부담 하게 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보다 재해 근로자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하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