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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개정된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by 벳엔터 2021. 10. 31.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 1., 2011. 5. 19., 2011. 12. 3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 19.,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07. 12. 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2014. 12. 23.>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 1.>

⑤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⑥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4. 12. 23., 2018. 12. 24.>

⑦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8. 12. 24.> ​

⑧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2018. 12. 24.>

 

위 조세특례제한법 99조 4항의 내용은 ​ 그동안 도시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 조건을 충족하는 시골집을 시골집 매매 또는 신축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일시적 1가구2주택 기간을 초과한 후에 (예 10년 뒤 ) 도시의 주택을 매도할 때 시골집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는 특례법입니다. ​

 

도시민이 40세에 도시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시골집을 마련한 후 60세에 은퇴하면서 도시의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시골집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산출한다는 세법이지요.

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도시민이 미리 시골집을 마련하고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한 법입니다. ​

 

2020년 12월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 대지면적 660m2 이하 (약 200평)

2. 주택면적 150m2 이하 (약 45평)

3. 취득시 주택과 대지+ 대지로 간주할 수 있는 부속토지 가액 (기준시가) 2억이하

였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 1,2항은 삭제되고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만 남게 되어 시골집에 대한 세법이 단순화되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여기서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매매 실거래가 금액이 아닌 매수 당시의 토지분 공시지가 + 주택의 국세청 기준시가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매매금액이 3억이라도 대지 공시지가의 합 + 주택 국세청 기준시가가 2억이 넘지않는다면 해당) ​

 

혹시 위 세법 내용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126) 양도소득세 관련 부서에 문의하셨으면 합니다. ​

 

**** ​ 단, 세법상 고급주택(별장)의 기준은 고가주택 9억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반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도 있으나 대지면적 662m2 초과인 경우로서 상주주택이 아닌 경우 고가주택으로 적용될 수 있음은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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