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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은 근육과 뼈 계통의 이상 증상을 말하며 목, 어깨, 팔, 팔꿈치, 손목, 손등의 신경, 건, 근 육, 관절 및 그 주변 조직에 나타나는 신체적 이상 질환이다. ① 근골격계질환 원인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은 무리한 힘의 사용, 과도한 반복작업, 날카로운 면과 신체 접촉, 진동, 온도, 비휴 식 등이 있다. 반복성, 지속적인 힘, 휴식 부족, 나쁜 작업 등이 주요 원인. 나쁜 자세로 몸이 굳은 상태 긴장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 장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잘 생긴다. ② 근골격계질환 증상 근골격계질환의 초기증상은 근막통증 증후군으로 근골격계질환의 70%이상을 차지하는데 근육이 딱딱하 게 뭉쳐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주로 잘못된 자세와 스트레스.. 2021. 11. 10.
건강관리백서 근로자 건강관리의 개요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건강관리를 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근 로자의 건강 상황으로부터 직장의 유해인자를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산업안전보 건법에서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종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종류는 5가지가 있다. ① 일반건강진단 사업주가 사무실에서 인사, 경리, 사무, 서무,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② 특수건강진단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181.. 2021. 11. 9.
보상관계와 보험관계 1) 근로기준법의 보상 관계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 재해 발생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관 계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 즉 실제로 근로자가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성립하며, 동 보상관계는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종 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해 변경되지 아니 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86조) (2) 근로기준법상 보상의 의미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이 아니고, 임의가입도 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 자의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라도 3일 이내의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 2021. 11. 9.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 1) 당연가입 및 예외 (1) 당연가입 산재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즉, 적용 대상사업은 의무적 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이 시작된 날에 당연히 보험관 계가 성립하므로 사용자의 보험관계성립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이 시작 된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 당연가입의 예외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산재보 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재법 시행령 제2조)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② 선원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지원 ③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 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 2021. 11. 9.